국가보훈처 청사.(사진=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 청사.(사진=보훈처 제공)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부모를 모두 잃은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국가보훈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을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는 교육과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학습보조비와 대학원 장학금 등을 지원하며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돼 보훈대상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도 25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2022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 26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게 든든한 보훈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