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장병 권익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장병 권익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장병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군 장병 권익 증진과 국방 분야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 장병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장병 권익 보호를 위한 국방 옴부즈만 등의 교육·홍보 ▲국방 분야의 청렴도 제고 ▲부패·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측은 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국방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국방옴부즈만의 홍보·교육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의 다양한 고충을 식별하고 해소하는 데 국민권익위와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병영문화의 개선과 청렴도 향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군 장병과 가족들의 권익을 위해 힘을 모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 이후 일각에서는 국방옴부즈만의 역할이 없다며 존립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10월 “국방옴부즈만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5년 간 총 1862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했으며, 1만3000여 명의 국군장병과 보훈 가족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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