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정부가 연간 30만여 명에 달하는 군 의무복무 후 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제대 군인에 대해서도 취업·창업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30일 병역의무를 이행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제대군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 규정도 신설해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에서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경상이자(輕傷痍者) 또는 보훈처장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을 취·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무복무 제대 군인들은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시 군 복무기간 근무 경력에 포함,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일부만 지원해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원 혜택이 적은 편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포함돼 획기적인 제도 변화가 기대된다.
보훈처는 아울러 향후에 제대군인 정책 종합발전방안인 ‘제대군인을 위한 마스터플랜(V-PLAN(가칭))’을 수립해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해 예우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처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의 영역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분들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제대군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