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 국회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발사체 발사를 ‘도발’로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기 어려운가’라고 질문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도발은 우리 국민 영토,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 돼 있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발이 아닌 군사적 위협이라고 표현한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 일과 거의 똑같은 경우를 도발로 규정해 왔다고 언급한 데 대해 서 장관은 “그런 경우에 대체로 도발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서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미국 등이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는 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미국 등은 우리 통합방위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그 다음 통합방위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미 북핵 수석대표들도 발사체 관련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미상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 대표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한편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를 받고 오전 9시 45분경부터 열린 NSC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한미 국방 및 정보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들은 “국·내외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나온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남북관계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