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 2차 가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노모 준위에게 군 검찰이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의 명예를 실추했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하기는 커녕 잘못을 회피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군 검찰은 특히 “2차 가해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군에 또다시 불행 사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보고를 받았으나 관련 부대에 신고를 말리는 회유·협박 혐의 등으로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노 준위는 또 재작년 7월 부대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안는 등 성추행 혐의가 나중에 드러나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노 준위는 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성추행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준위는 이날 공판에서도 군검찰 측의 피의자 심문에서 “(피해자와 면담 때) 상부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얘길 했지만, 피해자가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는 등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고 즉각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거듭 주장했다.
이날 재판정에 나온 이 중사 측 김정환 변호사는노 준위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고 이 중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망설였단 이유로 항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였다면 본인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고모에게 연락하거나, 노 준위와의 대화를 녹취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으려면 녹음된 (대화내용) 부분에 신고를 독려하거나 피해자를 위하는 부분이 존재해야 하는데, 없다”며 “병합된 혐의 등을 고려해 최소 징역 8년 이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