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공동취재단)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국가 수호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공적인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경찰, 소방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지금보다 약 3개월 가량 빨라진다.

국가보훈처는 사망자가 명백히 전몰·순직 군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등록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훈심사가 생략되는 대상자는 ‘군인사법’ 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의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이다.

이들이 소속됐던 기관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으면,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 군경으로 결정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군인·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해당 업무가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된다.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은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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