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가정보원이 2024년 1월로 예정된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이관을 위해 설치하는 범정부 차원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에 군 수사정보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도 참여한다.
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을 새로 제정한다고 20일 입법 예고했다.
이 협의회 참여기관은 국정원과 안보지원사 외에 경찰, 해경 등도 포함돼 있다.
이 업무 규정에 따르면, 관련 정보공유 체계 구축과 협력을 위해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두고, 이 협의회에서 ‘정보공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업무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직원 파견·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각 지역별로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구성해 해당 지역의 안보범죄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보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공유 업무를 위한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 국정원 직원과 유관 기관 파견 직원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에 마련됐다.
이 업무규정은 법정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보지원사는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2018년 9월 설치된 군 방첩기관이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 해편과 함께 대신 설치된 군 기관으로 국방부장관 직할 부대다. 현재 사령관은 이상철 육군 중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