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음성결과가 나온 것처럼 조작해 부대에 허위보고해 부대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드러났다. 

육군은 휴가를 끝내고 지난 4일 복귀한 경남 지역 모 육군 부대 소속 A상병이 실제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에 검사결과를 허위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방역지침에 따르면 군 복무 중 휴가 후 복귀자는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PCR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복귀 후에도 부대 내에서 추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이 확인될 때까진 부대 내에서 격리된다.

A상병은 복귀 후 절차에 따라 부대 안에서 격리됐으며, 복귀한지 9일 후 2차 PCR 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결과 조작은 A상병의 확진 후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A상병 확진 이후 같은 생활관에서 격리 중이던 24명의 병사들은 1인씩 격리됐다.

이후 부대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부대 내 19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육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병사가 완치되는 즉시 추가 조사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지. (사진=미국 CDC 제공)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지. (사진=미국 CD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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