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군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보보호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을 이전보다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올해부터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이버작전사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대해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암기 위주의 기존 검정형 자격과는 다른 현장 중심의 자격 취득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작전사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 논의부터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교육과정을 설계했다”며 “서류 및 현장심사와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4일 최종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이버작전사에선 사이버업무를 수행하는 장교·부사관·군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해 전문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내부평가와 산업현장 전문가의 외부평가를 통과하면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보안솔루션개발자, 침해대응전문가, 보안컨설턴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김한성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으로 “교육훈련 대상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국가 사이버전문인력으로 지속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