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지난해 해군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사망한 사건 발생 당시 함장·부함장이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 등의 이유로 계급 강등 등 중징계를 받았다.

해군은 강감찬함 함장 A씨가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대령에서 중령으로 강등 처분됐다고 26일 밝혔다.

또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부함장 B씨도 징계위로부터 3개월 정직처분을 받고 진급이 취소됐다.

이로써 두 지휘관은 함장과 부함장에서 면직됐으며, 해군은 “이 사건과 관련된 병영 악·폐습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징계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A씨와 B씨는 해군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앞서 강감찬함 승조원으로 복무했던 고 정 일병은 선임병들의 폭언·폭행·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3월 정 일병은 A씨를 비롯한 지휘부에 신고해 도움을 청했으나 피해자 보호·관리조치 등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

이후 정 일병은 휴가 중인 지난해 6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제5번함인 '강감찬함(DH-979)'. (사진=해군 제공)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제5번함인 '강감찬함(DH-979)'. (사진=해군 제공)

 

저작권자 © 국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