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김한규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계엄군 22명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엄군 사망자들은 당시 ‘육군규정 1-31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에 따라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규정에는 적과의 교전행위 또는 무장폭동 및 반란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傷痍)로 사망한 자를 전사자로 명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1997년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하면서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국방부는 국회와 관련 단체 등의 요구를 고려해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제54조의2를 근거로 5·18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구분 변경을 재심사했다.

이번 재심사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13종을 토대로 개별 사망경위를 분류했다.

확인 결과, 최초 사망 경위가 ‘폭도 총에 맞았다’는 18명은 시위대의 차량과 장갑차에 의한 사망(2명), 시위대와 교전 중 사망(5명), 출근 중 원인 불명(상) 총기 사망(1명), 상호 오인사격 사망(10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심사로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된 22명의 최초 사망 경위 문구에서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참가해 사망한 최모 중위(당시 소위)의 서울국립현충원 29묘역에 위치한 묘비 뒷면.
5·18 당시 계엄군에 참가해 사망한 최모 중위(당시 소위)의 서울국립현충원 29묘역에 위치한 묘비 뒷면.

국방부는 “5·18 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순직Ⅱ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인사법은 순직Ⅱ형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봉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장은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 및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망 구분 변경과 관련해 현충원 묘비표지가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는 것 이외에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에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의 재심사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관할 보훈관서가 유족에게 심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국가유공자 대상 구분을 전몰군경에서 순직군경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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