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병무청은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대상자가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하는 검사다.
올해의 검사 대상자는 만19세가 된 2003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현재 병무청은 지난달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의 선택을 신청받는 중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희망하는 일자·장소는 검사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날짜를 지정한다.
검사는 심리·혈액·소변·영상의학·신체검사 등의 기본검사와 내·외·정신건강의학과 등 과목별 질환에 대해 면밀히 검사하는 정밀검사로 구분된다.
검사 종료 후에는 병리검사 결과와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받게 된다.
결과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에서 병역처분 기준은 1급부터 7급까지로 나뉜다.
1~3급 현역병입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4급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복무를 신청할 경우, 대상자에 특별히 현역복무부적합사유가 없다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병역이행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