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입영한 해군병 680기 장병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해군교육사령부 제공)
지난 1월 입영한 해군병 680기 장병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해군교육사령부 제공)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병무청이 3월 9일 이전 입영하는 대상자들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병무청은 3월 7일~8일에 입영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입영대상자는 2000여 명에 이른다며 사전 투표 방법 등을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에 별도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5일이며,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하다.

이밖에도 2월 14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입영하는 1만8000여 명에게 선거공보 발송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희망자는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우편을 통해 기재하면 부대 내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은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의 안내문을 입영대상자에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입영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