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출시 안내 홍보물. (사진=금융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청년희망적금 출시 안내 홍보물. (사진=금융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정부 예산으로 저축장려금을 지원해 연 10% 안팎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정식 출시됐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연간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을 감안해 일반 적금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이자율은 최고 10.14~10.49%에 이른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이 이 상품을 취급한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자료=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자료=금융위원회)

상품 출시 첫 주인 21일~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 일별로 ▲21일은 1991년, 1996년, 2001년생 ▲22일은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생 ▲23일은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 ▲24일은 1989년, 1994년, 1999년생 ▲25일은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1987년 2월 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할 수 있다.

이달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가 일자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이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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