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특별위원회(위원장 국강현 의원)와 광산구는 19일 구청 윤상원홀에서 군소음보상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광산구의회 제공)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특별위원회(위원장 국강현 의원)와 광산구는 19일 구청 윤상원홀에서 군소음보상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광산구의회 제공)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특별위원회(위원장 국강현, 이하 군공항특위)와 광산구는 19일 구청 윤상원홀에서 군소음보상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내용을 설명하고 법률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 방법 및 일정을 공유했다.

소음영향도 조사로 내년 12월 군소음 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지역 피해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을 통해 매달 3~6만원씩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에 지자체, 주민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군공항특위 국강현 위원장은 이날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 경과를 보고했다.

국 위원장은 “이제라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돼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구 역시 불필요한 행정소모가 줄어들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음피해 보상기준에 불합리한 부분 등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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