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군 당국이 앞으로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정식 구매 전 우선 써본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국방부는 “인공지능(AI)·무인 등 첨단기술 무기체계는 신속획득사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진화적 획득방법을 적용하도록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속획득사업이란 소요결정 전에 첨단기술이 적용된 상용품을 소량 구매하거나 신속히 시제품을 만들어 시범운용해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를 통해 군은 첨단기술 무기체계 제품을 1년에서 3년 내 사용해보고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무기체계 소요 검증을 거친 뒤 군에서 시범운용에 들어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 단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크게 간소화 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제품을 정식 획득한 이후에도 전체 소요량을 단계적으로 나눠 도입하는 진화적 획득방법을 적용한다”며 “도입 과정에서 민간의 첨단기술 발전추세를 지속 반영해 성능을 점차 향상시킬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앞으로도 점차 짧아지는 기술의 수명주기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획득제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