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징.(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 상징.(사진=국방부 제공)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같은 대중문화로 국위를 선양한 예술분야 우수자들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 들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병무청 등과 검토 중인 입영 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BTS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입영 연기 대상자가 된다.

BTS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입영 연기 대상과 관련된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영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게 되며 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라면서 “세부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병역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