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전국의 병역판정검사장에서 4월7일~13일까지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전국의 병역판정검사장에서 4월7일~13일까지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병무청 제공)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오는 7일부터 일주일 간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교체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다만 병역처분변경 신청 접수는 가능하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 기간 신규 전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과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에 들어간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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