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21년 7월 24일 실시한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장 안내 현수막. (사진=국방신문 자료사진)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방부가 군무원들에게 총기와 군수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일부 군무원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20일 “우리 군은 국군의 한 축인 군무원의 전시 생존권과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총기와 군수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각 군과 국방부 담당 부서에서 품목별 소요와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일부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군수품에 대해 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1년 11월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당시 시행령 개정안 제51조(복장)에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평시 임무를 고려해 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총기 수량과 지급 인원 등이 파악되면 소요 제기를 거쳐 합동참모본부에서 최종 소요를 종합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된 비군인 특정직 공무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군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 당국은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점차 군무원을 늘리는 추세다.

국방부는 전체 군무원 숫자를 2018년 3만4000명 선에서 올해까지 5만5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 해 선발 인원도 2018년 934명에서 올해 572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 6490명 대비 760여 명 줄었으나 채용규모는 큰 편이다. 

국방부가 15일 공고한 올해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공개경쟁 5257명, 경력경쟁 470명 등이다.

이 외에 육·해·공군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는 장애인 고용 증진의 목적으로 517명의 군무원을 장애인 구분 모집으로 별도 채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기를 지급받는 군무원들은 ‘사격 훈련’ 등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7월 휴일과 근무시간 외 당직 근무에 군무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총기 조작을 못하는 군무원이 장병들을 통솔하는 지휘관 임무 수행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방침에 일부 군무원들 사이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군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며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군무원은 군 관련 제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한 곳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군무원들의 총기 소지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보게 됐다”며 “많은 군무원 준비생과 군무원 현직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군무원은 “군무원은 민간인이며 국제법상으로도 무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며 “군무원에게 총과 전투복을 주면 도대체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렇게 국방부에서 군무원의 군인화를 추진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된 수많은 군무원들은 취업 사기를 당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군무원은 군인을 지원하고 총과 전투복을 받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사람들을 뽑아놓고,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군무원으로 채워넣으려는 것은 말 그대로 값싼 인력을 쓰는 것”이라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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