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현역 병사 A일병이 한 달여 만에 귀국 후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우크라이나 측의 입국 거부로 결국 실패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측은 국경검문소에서 A일병의 입국을 거부한 뒤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인계했다.
A일병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난 뒤 한때 연락이 끊기기도 했다.
군과 외교당국은 A일병의 출국 이후 이동 행적을 추적하며 지속적으로 귀국을 설득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