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국방부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했던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의 입장 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해수부 공무원이던 이모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하던 중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 2020년 9월 24일 국방부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이씨가 월북하려다 총격을 받은 것이란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국방부는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해양경찰은 이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를 위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던 중간 수사결과를 2년 만에 뒤집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년 6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해경은 이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서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어서 (수사하는데)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되지 않은 북한 군인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 사건의 수사 종결에 따라 이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반발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국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