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자료 사진=연합뉴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자료 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군 부대 내에서 사병들의 불법도박 사례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4일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방부 제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5년 동안 군 부대 내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557건, 드러난 판돈 규모는 총 605억원에 달한다.

적발 사례와 판돈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52건(26억 6000만원), 2018년 104건(32억 5000만원), 2019년 535건(169억 4000만원), 2020년 564건(237억 6000만원), 2021년 302건(139억 50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특히 2019년 이후 불법 도박 적발 건수가 그 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은 사병들에게 군 부대 내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PC를 이용한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2017년 23건, 2018년 23건, 2019년 28건, 2020년 23건, 2021년 9건에 그쳤다.

이에 반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2017년 29건에서 2018년 81건이었으나 2019년 507건, 2020년 540건, 2021년 293건으로 폭증해 김 의원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법도박 적발 건수가 2019년 이후 증가한 것 뿐 아니라 판돈이 1억원이 넘는 고액 도박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1억원 이상 판돈으로 적발된 불법도박 건수는 2017년과 2018년에는 똑같이 6건이었으나 2019년 38건, 2020년 48건, 2021년 40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심지어 판돈이 3억원 이상 불법도박 적발 건수도 2019년 3건, 2020년 12건, 2021년 7건이었다.

군 부대 사병의 불법도박 사례 중 최다 판돈은 지난 2020년 적발된 육군 A일병의 13억 4000여만원이었다.

A일병은 무려 2100여회에 걸쳐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일반 사병들의 (부대 내)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불법도박 문제는 병영 전체의 기강해이 및 안전 문제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군 부대 내에서 사병들의 24시간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도박 근절을 위한 해결책과 군부대 내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국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