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 의견서 및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 의견서 및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지난 2020년 9월 당시 특수정보(SI) 파일 원본은 남아 있다고 다시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원본 파일이 삭제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질의에 “정보의 원본 파일이 삭제된 건 아니다.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했다.

군 당국은 앞서 지난 7일에도 이 사건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해당 정보의 원본은 남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자 신문에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 감청부대의 SI 원본파일이 2020년 9월 지워졌다”는 보도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한미 당국이 감청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군의 교신 내용 등 SI는 총 7시간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래진씨 등 이씨 유족 측은 지난 8일 이 사건 발생 당시 군 당국의 대응을 총괄했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MIMS 관리책임자)을 각각 직권남용,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SI 삭제 여부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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