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 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북 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 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북 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북한 선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경우에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내용의 우리 군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14일 나왔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인 신원식 의원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6월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 발생 후 “우리 관할 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에 개정된 이 매뉴얼에 따르면 “기관고장, 항로착오 등 단순 사유로 NLL을 월선한 북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 이전까지 대응 매뉴얼은 북한 선박의 NLL 월선 때 나포해 대공 용의점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매뉴얼 변경에 따라 군 작전지침도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순서의 5단계로 바뀌었다.

신 의원은 특히 매뉴얼이 정식 발간되기 전까지는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압박’이 있었다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2019년 7월 28일 군 당국에 의해 예인된 북한군 소속 소형 목선 모습.(자료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19년 7월 28일 군 당국에 의해 예인된 북한군 소속 소형 목선 모습.(자료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신 의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2019년 7월 27일 NLL을 넘은 북한 선박을 군 당국이 나포·조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이 사건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대령급 합참 과장 3~4명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벌여 “왜 나포했나” “왜 매뉴얼대로 안 했나” 등을 추궁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그해 8월에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것도 같은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2019년 7월 27일 북한 선박 나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관 매뉴얼 개정 작업 착수 이후 첫 NLL 월선 사례였다”며 “박한기 전 합참의장 등 소환조사는 이를 통해 군 작전 기강을 청와대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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