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19일 내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신임 이 대사가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세미나, 설명회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협력 제고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신임 대사 내정은 2016년 9월4일 발효된 북한인권법 제9조 제2항에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정훈 초대 북한인권대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에 사임한 뒤 5년여 동안 비워두었던 자리를 윤석열 정부에서 메운 것이다.
2003년부터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 교수는 북한 및 국제협력 관련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을 저술했다.
또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국제협력 관련 경험이 있어 북한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이 대사 임명은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카운터 파트 역할도 하게 된다.
지난 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내정된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청립 가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의 소장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은 오는 8월1일 5년 임기를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