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의 선전마을 기정동 내 문화회관에 걸려 있는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의 선전마을 기정동 내 문화회관에 걸려 있는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일본이 참의원 선거 압승 후 헌법 개정 가속화, 방위비 증액 움직임과 함께 방위백서에 ‘반격 능력’ 보유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등 ‘전쟁 가능국’으로 가는 일련의 일본 행보를 두고 북한이 “파국적 후과를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 말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 외무성은 22일 리국철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 게시글을 누리집에 올려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의 국방력 강화 관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발언 등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 글에서 “전쟁 포기와 전력 및 교전권 부인을 명기한 일본의 평화헌법 9조가 개정되면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며 “아시아 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는 너무도 응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은 지난 세기 조선과 아시아 나라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전범국”이라며 “과거 침략 역사를 반성하긴 커녕 부정, 왜곡하고 파렴치한 행태는 죄악의 역사를 되풀이 하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어 “(일본의)헌법 개정이 실현돼 군대 보유가 합법화되면 위험한 공격형 무력으로 전환된 자위대의 더러운 군화발이 100여 년 전처럼 또 다시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 나라들로 향하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는 아시아 나라들의 힘과 의지가 100여 년 전과 같다고 오판해선 안 된다”며 “헌법 개정, 군사비 증액, 적기지 능력 보유가 초래할 파국적 후과를 알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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