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해군 현역 병사가 북한 주체사상 찬양과 사회주의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군 검찰단이 지난달 25일 제2함대사령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강 의원은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송치 의견서와 검찰단 공소장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입대한 20대 초반 A씨는 “사회주의 이론가 칼 마르크스, 남미 혁명가 체게바라 등을 존경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동경한다”며 관련 서적을 구입해 읽고, 관련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군 입대 뒤에도 사회주의와 북한 주체사상 관련 서적을 부대 내로 반입해 읽으면서 북한의 이른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 주장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체사상 총서' 등 이적 표현물의 일부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북한 군가 147곡을 MP플레이어와 휴대전화로 내려 받아 군 생활관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듣기도 했다.
A씨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 여성이 성관계하는 애니메이션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715개를 저장해 놓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군은 “현재 해당 병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