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수도권·강원 등 중부지방의 기록적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는 입영 일자를 최장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9일 폭우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 중 희망자의 경우 이같이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과 병력동원훈련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그 대상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다.
이후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병무청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하고, 가옥·농경지 유실로 복구 등이 필요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분할 복무를 허가하기로 했다.
재산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연기 신청은 전화나 병무청 웹사이트(민원포털),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 등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