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각각 지켜본 뒤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각각 지켜본 뒤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문재인 정부 안보 수장들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검찰이 16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 동시에 압수수색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들인 이들 3명를 포함해 일부 관련 국방부 예하 부대, 해경 관계자 등 모두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서훈 전 실장의 국가안보실과 박지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 사무실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6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은 이 사건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관련 첩보보고서를 실무자를 통해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전 실장은 서 전 장관과 함께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로부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래진씨 등 유족 측은 서 전 장관과 재임 시절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SI(특수정보) 등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고발 당시 이씨 측 사건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께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자료 사진=연합뉴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자료 사진=연합뉴스)

서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당시 서 전 장관도 침석한 NSC 회의 직후여서 개입했을 수 있다며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족 측은 서 전 장관을 포함해 당시 청와대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이 고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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