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현금화 절차 관련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지만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민사 3부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 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미쓰비시가 낸 재항고를 기각한다면 한국 법원은 이미 압류한 미쓰비시의 자산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현금화가 진행되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부터 우리 정보 소유의 일본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 정부나 기업이 대신 배상하고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저희가 소통을 위해 노력해 이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될 수 있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또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이번 사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외교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한 활동을 대법원에 설명해 드리고 그 부분을 참작해서 해주시라는 내용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외교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외교적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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