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양기반 기자] 폴란드와 약 7조6700억원대 K2 전차, K9 자주포 수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해 방산수출 세계 5위권 진입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무기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1년 임기의 유엔 무기거래조약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지난 26일 끝난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 제8차 당사국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뽑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의장국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은 의장국으로 2023년 2월, 4월에 개최되는 무기 거래 조약 실무그룹 회의와 같은 해 8월 제9차 당사국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사무국, 부의장단, 보조기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주요 의제에 관한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이 무기 거래 조약 당사국 회의 의장국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 정무 담당 차석대사에게 의장직을 맡길 예정이다.
이 조약은 학살, 인도에 반하는 범죄, 혹은 전쟁 범죄에 쓰이거나 부추길 수 있는 나라에 재래식 무기공급을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지난 2013년 4월 23일 유엔 회원국 154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돼 2014년 12월 발효됐다.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역사적 조약으로, 법적 구속력 있어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조약의 당사국 회의는 회원국의 조약 이행 평가를 비롯해 조약의 보편화 증진 관련 권고 사항 채택 등 주요 사항을 논의, 심의하는 핵심 의사 결정 기구다.
한국은 지난 2013년 6월 이 조약 체결 당시 원서명국으로 참여했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 국내에서 발효된 것은 2017년 2월부터다.
이 조약이 규제하는 대상은 유엔이 정한 7대 재래식 무기와 그 부품·구성품, 탄약 등이다.
구체적으로 전차, 장갑차, 대구경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미사일 발사대, 소형무기·경화기 등 광범위하다.
외교부는 이번에 의장국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2018~2019년 제5차 당사국회의 부의장, 2021~2022년 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재래식 수출 통제 선도국으로서 무기 거래 조약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수출 통제와 비확산 관련 국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며 “책임 있는 방산 수출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