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월 초 입주해 새 관저로 이용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 시절의 모습. (자료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월 초 입주해 새 관저로 이용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 시절의 모습. (자료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9월 초 입주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가 8월 31일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관저 일대 13만6603.8㎡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약칭 군사기지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보호구역’ 가운데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 ‘군사기지·시설 보호 또는 지역주민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사유로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 수행”을 들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대한 경비·방호는 앞으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이 맡는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전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자리했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일대 경비·방호를 수방사와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이 담당했었다.

국방부는 이번에 대통령 관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구역을 울타리 안쪽으로 한정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외곽 500m 이내까지 지정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권 행사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반경 500m 이내에서는 일종의 ‘완충지대’로 삼기 위해 일반인의 출입은 물론 항공기 착륙, 건축 등을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반경 500m 이내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건물을 지을 때 고도가 제한되고, 사진·동영상 촬영도 안 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새 관저가 자리한 한남동 일대엔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이 몰려 있어 오랫동안 ‘군사경비지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주민들의 재산권과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안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김 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건축물 신축 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자 “이번에 (군사시설 보후구역) 지정한 것은 울타리 내부에 설치한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건물을 지을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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