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김한규 기자] 병무청은 2021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을 1월 4일부터 시작해 12월 20일까지 총 79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은 육군훈련소 등 7개부대로 입영한다.
특히 올해부터 육군의 군사훈련 기간은 해군(해병)과 동일하게 4주에서 3주로 1주 단축된다. 군사훈련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등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육군이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군사훈련 기간을 해군(해병)과 맞춘다는 취지에서 4주에서 3주로 1주 단축하면서 훈련의 내용이나 강도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지 않아 각 훈련소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지방청)별 군사교육소집 부대는 아래 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