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선결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내년 상반기에 끝내기로 했다.
국방부는 7일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공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이에 맞춰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작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현지 주민이 참여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함께 1차 회의를 열어 평가 항목과 범위를 심의해 결정한 뒤 그 내용을 이날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환경영향협의회의 평가 항목·범위 결정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6개 분야 21개 항목 중 사드 기지 정상황에 필요한 항목과 그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날 공개된 사드 기지 ‘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평가 주요 항목은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수리·수문, 토지 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전파장해 등 11개다.
그리고 범위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51-3번지 일원의 21만1000㎡다.
가장 중요한 사업 시행자는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되어 있고, 우리 정부쪽 승인 기관과 협의기관은 국방부와 환경부로 각각 지정됐다.
주민들이 특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전자파 관련 평가는 ‘전파장해’ 항목에 포함시켜 진행하기로 했다.
전자파 관련 평가 대상지도 기존에 주기적 측정이 이뤄지고 있는 성주군 남면 월명리, 농소면 노곡리와 김천구미역, 교통안전공단 등 4개 지점에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를 포함시켜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과 통보서를 통해 “전자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상시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전자파는 전파장해 항목에 포함해 공인된 기관에 의해 측정한 최신 모니터링 경과를 제시하겠다”며 주민들의 우려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기서 언급된 ‘공인된 기관’은 전파관리협회나 전파관리소 등 전문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자파에 대한 주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평가 기간에 24시간 상시 측정한다”며 “뿐만 아니라 평가가 끝난 후에도 실시간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장비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상, 자연환경 자산, 위락·경관 등 3가지는 일반 항목으로 분류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세부 항목 21개 중 악취, 해양환경, 위생·공중보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등 7개 항목은 사드 기지와는 관련성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어 평가 항목에서 아예 빠졌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4계절 변화에 따른 영향을 모두 평가해야 해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 과정을 ‘사드 기지 조기 정상화’ 방침에 따라 최단기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골프장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사드 임시 배치 직전 시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이후 축적한 관련 데이터가 있어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름부터 겨울까지 데이터를 연말까지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평가는 평가서 초안 작성 후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와 별개로 사드 기지 정상화 차원에서 이르면 이달 중에 주한미군에 기지 부지 공여 절차도 시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