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군 당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식화한 이른바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한데 대해 핵사용을 기도하면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법령 채택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핵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대변인 직무대리인 문 부대변인은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방부는 미측과 긴밀한 공조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선제타격 조건을 포함한 11개 조항의 핵무력정책 법령을 지난 8일 채택했다고 발표한 뒤 나온 군 당국의 첫 공식 반응이다.
문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거듭 확인했다.
통일부도 이날 대북 비핵화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과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란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이 핵실험 실시 시기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내외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 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핵공갈’에 맞서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라며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남아 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 노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은 북한은 이날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이 법령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모두 5가지 조건을 명시했다.
이 외에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무력지휘 기구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임박 징후 상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 제거 목적의 이른바 ‘참수작전’에 대비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