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차 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위해 평양 만수대의사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차 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위해 평양 만수대의사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북한이 이른바 ‘핵무력 정책’ 법제화 이후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구역)를 겨냥해 전술핵 능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또 나왔다.

국가정보원 유관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 이성훈 연구원은 16일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핵교리의 공세성 강화와 대비 방향’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술핵 운용 공간의 확장과 적용 수단의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에서 ‘국가 핵무력’의 의미와 사용 권한, 사용 조건 등의 내용을 담은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이 연구원은 이와 관련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교리는 ‘공세성’이라는 개념 하에 지속과 변화를 거듭했다”며 “그 결과가 이번 법제화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에 채택한 법령의 특징으로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모두 북한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규정해 자의적이고 주관적 상황인식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 ‘전·평시 관계 없이 핵무기의 사용 범주를 대폭 확대해 공세성을 강화한 것'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공세적인 핵교리로 나아가는 북한의 경향성이 앞으로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 4월 김여정의 선제타격 발언과 북한군 창군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북한이 올해 6월 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술핵무기의 전방부대 실전 배치와 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고.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연관된 행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무력 정책에 ‘국가 지도부’나 ‘전략적 대상’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핵무기의 사용 조건에 포함시킨 점을 거론하며 “이는 우리의 대응체계 중의 하나인 ‘압도적 응징보복 대응’에 대한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군사적 측면에서 북핵 위협을 반영한 작전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15일 발표한 ‘북한의 공격적 핵교리 법제화와 북핵 대응의 질적 전환’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이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했으며, 남한 전역이 가장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라는 분석을 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 “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이 북한 핵무기의 가장 직접적인 공격대상으로 변모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북핵 인식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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