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 입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검찰단 입구. (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국방부가 수사과정에서 장병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사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군검사, 수사관, 군사경찰 등 각 군의 수사업무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9월 1~2일, 15~16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인의 기본권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과 함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사생활 비밀 유지 등 수사상황에서 군 장병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사업무종사자의 역할 등에 집중해 편성됐다.

국방부는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장병에 대한 인격권 침해, 2차 피해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교육 규모를 지난해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 교육의 전문성·객관성 보장을 위해 강의 인력은 전원 외부 인권전문강사를 초빙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군 수사업무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업무종사자 인권교육은 군 내 7개 분야(수사·의료·교정·법무·상담·훈육·모니터단) 인권업무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됐다”며 “교육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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