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군 전투기들의 훈련 비행 장면.(자료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공군 전투기들의 훈련 비행 장면.(자료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북한이 13~14일 밤 사이 동‧서해로 170여발의 포 사격을 하고, 전투기 10여대를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남하시키는 등 동시다발적 무력 시위를 벌였다.

북한이 쏜 포탄 탄착 지점이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이고, 전투기 또한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MDL)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접근해 이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운명이 기로에 놓이게 됐다.

14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1시 20분쯤부터 1시 25분쯤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쯤부터 3시 7분쯤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각각 포착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해상사격을 금지한 구역이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해 포 사격을 한 것은 지난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군 당국이 북한의 포 사격을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사례는 지난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 이래 세 번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했다.(자료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했다.(자료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북한은 이에 앞서 전날 저녁 10시 30분쯤부터 이날 0시 20분쯤까지는 전투기 10여 대를 동원해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 ‘전술조치선’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북상했다.

‘전술조치선’은 북한 군용기 등의 남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로부터 20~5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대응해 우리 공군도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등을 긴급 출격시켰다.

합참은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다”며 “추가적으로 후속 지원 전력과 방공포대 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북한 전투기들의 이 같은 위협 비행은 지난 2018년 9·19 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6일과 8일에도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를 동원해 위협 비행을 실시했으나 전출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다.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자료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자료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은 또 이날 오전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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