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한국의 자체 핵개발 등을 주장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엔 여성에게 ‘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김 의원은 17일 SNS에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自强)의 시작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실은 “관련 단체와 여성계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또는 11월 초·중순쯤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법안 취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인적 구성을 하는 한 축이 완전히 안보와 관련해 배제된 상황”이라며 “여성들에게도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라든지, 유사시에 자신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지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말하는 여성 군사기본교육은 현재 군 복무 후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예비군훈련과 유사한 내용과 수준의 훈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해당 법안 발의는 그동안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방력 유지·향상을 위해 여성의 병력 자원화가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며 “핵을 제외한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이라고 자체 핵개발론을 폈다.

한편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권 도전에 나선 가운데 보수 색깔을 더 강화하고, 이른바 ‘이대남’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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