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초 이집트와 2조원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K9 자주포.(자료 사진=한화디펜스 제공)
지난 2월초 이집트와 2조원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K9 자주포.(자료 사진=한화디펜스 제공)

[국방신문=양기반 기자] 지난 2월 초 2억원대 K9 자주포 등 수출계약을 체결한 이집트로부터 계약 체결 뒤 8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수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방산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K9 자주포 계약 당사자인 한화디펜스는 ‘수출계약 발효’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수출 선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런 수출계약이 발효되기 전 선행 절차인 계약이행보증(P-bond) 등과 함께 정부의 기술 수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나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방산업계에서는 수출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계약 발효와 함께 선수금이 입금되어야 정상으로 보는 게 관행이다.

LIG넥스원이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 수출계약은 올해 상반기에 계약 발효와 함께 선수금이 들어온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1일(현지시간) 한화디펜스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국방부와 K9 자주포를 비롯한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K9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이집트 정부에 관련 무기체계 수입 자금 대출까지 해준 것으로 파악돼 ‘무리한 계약’이라는 논란이 일었었다.

아직 이집트와 체결되지 않는 금융계약은 선수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에 대해 수은이 약 80% 가량을 수출기반자금 형식으로 대출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수은에 따르면 이집트와 관련 금융계약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다음 달 중 ‘론 어그리먼트(loan agreement)’를 체결할 예정이다.

금융계약은 수은이 이집트에 대출해주는 형식이지만 수은의 대출금은 계약 당사자인 한화디펜스로 바로 입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출계약과 금융계약은 별개로 이뤄진다”며 “현재 금융계약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수은은 “계약 발효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 선수금 환급 보증(AP-bond) 등은 발행해준 상태”라며 금융계약은 통상 협상에 수개월이 걸리고, 본 계약 발효가 늦어지는 것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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