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자료 사진=연합뉴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자료 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의 관련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이 사건 관련 중간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23일 새벽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 뒤 밈스에 올라간 관련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국방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안보실에 전날 오후 5시 18분쯤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자진 월북 첩보 보고를 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를 판단 근거로 삼아 국방부와 해경에 ‘자진 월북’을 기초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국방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제시한 것은 ‘남한 구명조끼 착용’ ‘CCTV 사각지역 슬리퍼 발견’ ‘발견 당시 소형 부유물 의지’ ‘북한군에 월북의사 표명’ 등이었다.

하지만 이씨가 발견 당시 입고 있던 구명조끼는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에는 없는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였다.

CCTV는 고장이 난 상태였으며, 발견된 슬리퍼의 소유자 역시 분명히 파악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에 전달한 대북 전통문에 이씨의 피살 사실을 알면서도 ‘실종 상태’로 기록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기관 책임자로, 국가안보실의 ‘자진 월북’ 판단에 따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증거 등으로 이를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지난 13일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주요 기관 책임자를 비롯해 5개 기관 관계자 20명과 함께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었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20여 쪽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지난 2020년 9월 해당 사건 발생 후 국방부는 물론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통일부, 해경이 조직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고, 수십 건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거나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이 이씨를 구조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 속에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국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