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유진국 기자] 교통약자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양평군 보건소 업무용 차량 등이 버젓이 불법 주차해온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인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을 단속하고 근절해야 할 군청 공무원들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불법주차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기본적인 시민의식의 부재라는 지적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사회적 약자 등이 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보행,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차량 스티커는 크게 두 종류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운전시에는 본인운전용으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는 장애를 가졌거나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증이 없어 장애인보호자가 운전시에는 보호자운전용으로 발급된다.
다만, 장애인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가 사용하는 휠체어리프트 차량 등은 발급이 가능하다. 장애인차량스티커를 붙인 차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땐 발급대상자인 본인이 동승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 법상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 적발시, 장애인스티커부정사용시 과태료 200만원, 주차구역 불법사용시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등이다.
양평군 공무원들의 장애인 주차구역 점령과 관련,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어느 지역에 가나 꼼수로 불법 주차하는 몰지각한 이들이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장애인단체 등이 인식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보인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주민 A(51)씨는 "이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등의 오랜 노력에도 잘 개선이 안되고 있어 너무 속상하다.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있어도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게다가 솔선수범해야 할 군청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최소한의 양심과 시민의식 차원에서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후속조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