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방산업계가 ‘숙원’으로 여겨온 ‘지체상금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분위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6일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나섰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 “강력한 국방안보를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는 국가계약법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방산 업계가 개발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를 통해 강력한 국가안보가 확립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이 법안에는 우선 방위사업 계약 전반에 걸쳐 도전적 연구개발의 성실수행 등이 인정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고, 계약 기간·금액·조건 등 계약 변경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지체상금, 계약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방위사업 계약 관련 계약 상대자의 불만이나 이의제기 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계약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국산 무기체계와 방산 제품 등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와 함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인해 방산 업체가 새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는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착수금은 물론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또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가산점 부여 등 유인책을 제공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과도한 지체상금 발생, 이에 따른 소송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업체의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저해해 국가안보 및 방위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첨단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계약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제정되면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전략사업으로서 한축을 담당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는 11월 중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방위사업 계약에 있어 일반 공공조달에 적합한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