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공군은 8일 오후 서울 공군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우주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18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우주안보 규범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정영진 국방대학교 교수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관련 국·내외 제도 분석 및 공군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만기 KAIST 교수는 ‘우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제언-한미 국방조달협정(RDP)과 우주 방위산업’을 주제로 항공우주 정책 및 민·관·군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박은진 외교부 군축비확산담당관은 ‘국제 우주안보 규범 발전 동향 및 우주안보 주도국과 협력 방안’을, 美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인 애슐리 앤 보우어(Ashley N. Bower) 소령은 ‘미국의 관점에서 본 국제 우주법의 최근 이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진길 공군본부 우주센터 우주전력발전과장, 유준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설인효 국방대 교수, 조홍제 항공무인기안전협회 수석부회장 등이 우주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 전 세계적으로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오랜 기간 항공우주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가 공군의 미래 우주작전 수행능력 구축을 위해 법률적·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민·관·군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홍균 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미래 우주력 강화가 절실한 때이며 우주안보는 먼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와 있다”고 강조했다.
공군은 항공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올해 세미나는 정상화 참모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홍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의 환영사, 이헌승 국방위원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축사, 김한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