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11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이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지 20일 만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주거지에 거주하고,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나 장소에 출석할 의무 조건도 달았다.
아울러 김 전 청장은 석방 기간 동안 도주나 증거 인멸은 물론 피의 사실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된다.
또 3일 이상 외지로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 법원 또는 검사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청장이 이런 조건들을 위반할 경우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 몰수도 가능하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해경이 3번에 걸쳐 이씨의 ‘월북’을 발표할 당시 수사지휘 책임자였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한 혐의와 함께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는 등 명예 훼손 혐의(사자명예훼손)도 함께 받았다.
김 전 청장은 구속기간 중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으며,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 김 전 청장과 같은 날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지난 8일 석방됐었다.
재판부는 서욱 전 장관이 지난 6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고, 김 전 청장과 같은 1억원의 보증금 납입 조건을 달았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이 사건 발생 후 이씨가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이와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공용전자기록 손상)했고, 합동참모본부 관련 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한 혐의 등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