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새 상징물.(자료 사진=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 새 상징물.(자료 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최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이름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의 임무가 앞으로 더 확대되고 강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 근무자들은 방위사업의 불법·비리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방첩사령부령 개정과 관련 “신기술 분야의 보안방첩 영역이 확대되고, 방산 수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증대하는 등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을 군 보안업무 분야로 추가했다.

또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보안업무의 스펙트럼이 전통적인 시설·문서 보안이나 일상적 정보통신의 영역을 넘어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과 보안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인 및 군무원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대신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국군방첩사령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 중이며, 그 일환으로 “능동적이고 적법한 방첩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의 부대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대통령령인 ‘국군방첩사령부령’ 시행에 따라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명칭을 보안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체성 및 임무 대표성을 표현한다는 취지로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했었다.

이에 따라 방첩사 예하 부대인 ‘군사안보지원부대’는 ‘국군방첩부대’로, 교육 기관인 ‘군사안보지원학교’는 ‘국군방첩학교’로 각각 이름이 바뀌었다.

방첩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중장이 사령관이며, 군 내 각종 방첩 및 군사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군은 창군 이래 6.25 한국전쟁 전후로 육·해·공군 등 각 군별로 관련 부대를 창설하면서 대표적 임무가 ‘방첩’ 이라며 해당 부대 명칭에 이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다.

육군의 경우 1949년 10월 ‘방첩대’를 시작으로 1960년 ‘방첩부대(CIC)’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게 대표적이다.

해군도 1953년 해군 ‘방첩대’ 창설 이후 1977년 9월 육··공군 방첩기관을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 출범 때까지 같은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

국군보안사령부는 1991년에 당시 윤석양 일병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로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로 다시 해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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