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자료 사진=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자료 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구속 위기에 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 중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이 사건과 관련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표류 중에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그해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는 판단 아래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서 실장은 당시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에 초점을 맞춰 관련 보고서, 보도자료 등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같이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그동안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당시 내부 첩보 보고서에서 이씨 관련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이달 24~25일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서 전 실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다음달 2일 열린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늦어도 다음날 새벽쯤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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