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첫 심문이 오는 16일 법원에서 진행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기일을 이날로 지정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중단시키는 결정이다.
전 실장은 법원이 이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본안 선고 때까지 준장 계급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에 대해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달 18일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지난 22일 재가했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 곧바로 행정소송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효력정지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9월부터 재판 중이다.
전 실장은 공군 검찰을 지휘 및 감독하는 법무실장으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실장이 이달 전역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효력정지 신청이 항고와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