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범철 차관 주재로 5일 열린 ‘중앙소음대책 심의위원회’.(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 신범철 차관 주재로 5일 열린 ‘중앙소음대책 심의위원회’.(사진=국방부 제공)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국방부가 5일 경기도 파주 금파리사격장 등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11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 주재로 이날 ‘중앙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금파리사격장 외에 강원도 철원 재건촌사격장·백골사격장, 화천 영바우사격장, 인제 과학화훈련장, 경기도 포천 심재사격장, 전북 정읍 백호사격장, 울산 울주 신불산사격장, 경남 함안사격장, 충북 진천 충용사격장, 광주광역시 평동사격장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11개 군 사격장의 면적은 약 200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7배 규모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또는 사격장 운용 등에 따른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중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군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3만∼6만 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일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인별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전입 시기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결정된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11개 지역에 대한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과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해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작성해 내년 1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하거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내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신청에 대한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보상금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이달 중 고시 예정인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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