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구속된 뒤 1주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튿날인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씨 피살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아울러 서 전 실장이 2020년 10월까지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으로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작성해 관련 부처와 재외 공관 등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적용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씨 수색과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고위 인사를 기소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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